'대기업 10곳 퇴직연금 몰아주기 8천억육박...과세는 불가능'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주요 10대 기업이 올 들어 5개월간 금융계열사에 몰아준 퇴직연금이 8000억원을 육박하지만 과세가 불가능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위 10개 기업이 금융계열사에 퇴직연금을 몰아준 규모는 1∼5월간 7873억원에 이르렀다. 1위는 롯데그룹으로 전체 4337억원의 퇴직연금 가운데 대부분인 4118억원을 롯데손보에 몰아줬다. 2위인 현대자동차는 HMC투자증권에 전체 퇴직연금(누적)의 91%(3조390억원)를 줬다. 금액기준으로 가장 많은 삼성그룹은 계열 화재ㆍ보험ㆍ카드사에 4조 5092억원을 몰아주었다. 대기업들이 금융 계열사에 한해 퇴직연금을 100% 몰아주더라도 현행법으로는 과세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31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일감몰아주기 과세 요건이 당해 연도 전체 매출금액(총 수입금액)의 30% 이상을 계열사에 몰아줄 경우에만 성립되도록 돼 있다. 이만우 의원은 "과세 대상 범위를 좁게 해석해 금융회사의 보험수입료를 총 매출액 개념으로 보고, 계열금융사에 퇴직연금을 100% 몰아주더라도 과세를 할 수 있는 금융사는 한 곳도 없다"고 지적했다. 금융사는 제조업과 달리 매출액이라는 개념이 없어 보험수입료가 매출액과 비슷한 개념이나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총 매출액은 보험수입료 이외에 기타 필요경비, 잡수입 등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 되기 때문이다.이 의원은 "대기업의 계열 금융사 퇴직연금 몰아주기는 내부거래의 일환으로서 과세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자사 금융사의 퇴직연금 몰아주기는 자사 금융사의 리스크 관리 취약, 수익률 향상 저해, 타 금융사의 시장진입 차단 등에 따른 역기능이 있는 만큼 과세대상 기준 매출액을 보험수입료로 좁히는 등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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