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초소 근무 중 받은 스트레스도 국가유공자 판단의 근거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문보경 판사는 A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1998년 신체등위 2급 판정을 받고 입대한 A씨는 전투경찰대원으로 초소에서 근무하던 중 턱부위 통증이 시작돼 2000년 1월경 경찰병원에서 턱관절 장애 진단을 받았으나 과중한 업무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전역했다. A씨는 제대 후에도 턱관절 장애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군복무 중 과도한 스트레스가 발병 원인이라며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했다. 그러나 서울지방보훈청은 "초소 근무를 하면서 장애가 발생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국가유공자 비해당자로 결정처분했다. 문 판사는 "A씨가 1년 6개월간 개인 화기를 소지하고 정자세로 서서 하루 10시간씩 근무했고,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은 점, 턱관절 장애의 발생원인이 외상 외 스트레스도 주된 원인이 되는 점, A씨 가족들에게 이런 장애가 발생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보아 A씨의 턱관절 장애와 군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박나영 기자 bohena@<ⓒ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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