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계열사 지원은 책임경영의 일환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1. 경기침체와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로 자금난을 겪던 LIG건설은 2011년 3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금융당국과 채권단이 잇따라 LIG그룹을 비판했다. 계열사 부실을 책임지고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부담을 채권단에 떠넘겼다는 것이었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7월 대기업의 부실계열사 꼬리 자르기를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2. LG카드는 외환위기 이후 공격적인 영업으로 시장점유율 1위에 올랐다. 그러나 리스크 관리에 소홀한 채 끌어올린 시장점유율은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LG카드는 2003년에 5조6000억원의 적자를 내고 부도 위기에 몰렸다. LG그룹은 총수 일가가 2700억원을 출자하고 계열사가 채권 2300억원을 출자전환하는 등 모두 5000억원의 부담을 졌다. 계열사가 부실해질 경우 대기업 그룹은 예시한 것과 같은 두 갈래 선택에 직면한다. 주식회사 제도의 '유한책임 원칙'에 따라 처리되도록 할지, 아니면 총수와 다른 우량 계열사들이 나서서 도울지 결정해야 한다. 전자를 선택하려면 '대기업 그룹 계열사에 속한 덕분에 금융권에서 쉽게 돈을 빌려 호황 때 이익을 내더니 힘들어지니 책임과 피해를 전가한다'는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 LIG그룹 외에 한솔그룹과 효성그룹도 계열 건설사 부실 처리와 관련해 호된 질책을 받았다. 한솔건설은 기업회생정차를 신청했고, 효성그룹 계열 건설사 진흥기업은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갔다. 후자를 택해, 책임경영 차원에서 부실 계열사를 지원해서 살린다고 해도 일이 매듭되지 않을 경우가 있다. 도와준 계열사의 주주에게 손실을 입혀 배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경영진이 형사 기소될 수 있다. 배임은 형법으로 처벌될 뿐 아니라 민사소송의 대상도 된다. 이와 관련해 부실 계열사 지원이 책임경영의 일환이라는 점이 참작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기업 그룹의 계열사가 부실해지면 앞의 사례에서처럼 정책당국과 채권단, 여론은 해당 그룹이 책임을 지고 자금을 지원하라고 요구한다는 것이다. '정부 정책과 채권단의 요구가 있었는지'는 계열사 지원에 대한 배임 민사소송에서 고려되기도 한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와 국민은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 대기업이 나서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해 주기를 기대하며, 계열사 구조조정 때 대기업이 상법상 책임 이상을 맡아주기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요 그룹의 부실 계열사에 대한 지원은 법적 책임과 사회적인 논란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효진 기자 hjn2529@<ⓒ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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