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신종마약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엄격해지고 있다. 최근 '우유주사'로 알려진 프로포폴 등 신종마약의 오남용이 문제가 되면서 관련 제2, 제3의 프로포폴을 막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서울고등법원은 마약단속을 피하려다 경찰관을 차로 친 미국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미국인은 검거당시 'AM-2201'이라는 신종마약을 소지하고 있었다. AM-2201은 향정신성의약품 상 가장 중독성이 강한 환각제로 분류돼 있는 합성대마의 유사체로 알려져 있다. 환각효과가 합성대마의 한 종류인 JWH-018보다 9배, 대마초보다 41배 높다. 처벌을 받은 미국인은 '합성대마와 그 유사체'를 금지한 옛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규정에서 유사체를 명확히 열거하지 않고 있다며 AM-2201를 유사체로 규정한 1심 처벌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결정은 단호했다. 효능이나 화학식이 매우 비슷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AM-2201을 합성대마의 유사체라고 판단했다. 또 향정신성의약품 유사체가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현실에서 이를 규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품명을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이들 합성대마는 향정신성의약품에 속해있다. 향정신성의약품 중 가장 잘 알려진 약품이 '히로뽕', '필로폰'으로 불리는 메스암페타민이다. 향정신성의약품 가운데는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약품도 있는데 우유주사로 알려진 프로포폴이 대표적이다. 신종 마약으로 분류되는 프로포폴은 1992년부터 국내에서 사용이 허가돼 수술시 수면을 유도하고 유지시켜주는 마취제로 쓰였다. 하지만 심한 정신적, 육체적 의존성을 불러오는 환각효과가 있어 지난해부터 마약류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의약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가 환각제로 오남용 되는 사례가 많다. 식용감퇴제로 1914년 처음 개발된 MDMA는 환각성분을 가진 부작용이 알려지면서 1980년대부터 환각제로 전세계에 알려졌고, 살 빼는 약으로 알려진 일명 '러미라', 'S정'도 마약류로 지정돼 있다.이 밖에 응급환자용 강력 진통제 등으로 알려진 날부민, 인체용·동물용 마취제인 '케타민'도 환각제로 알려지면서 유흥업소나 클럽을 중심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대검찰청 '2011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합성마약 등 신종마약은 최근 급속도록 퍼지고 있다. 특히 기존의 단속방법을 피해 신종 원료물질이 등장하고, 기존에 있던 불법마약을 대체하는 물질이 등장하면서 신종마약이 세력을 넓이는 모습이다. 신종마약이 이름을 달리해 계속 나오면서 식약청도 신종마약 적발에 고심하고 있다. 일일이 법으로 규정하지 못하는 문제점 때문에 지난해 9월8일부터는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운영 중이다.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마약류 또는 이에 준해서 취급·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은 임시마약류로 지정한다. 신물질을 마약류로 지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세관 등에서 요청이 오면 1개월 이내에 임시마약류로 지정예고 될 수 있도록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한다. 처음 분석 확인된 신종마약류는 2011년 1년간 AM-2201을 포함 JWH-122, JWH-071, RCS-4 등 신종마약 8가지였다. 지선호 기자 likemo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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