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승무원 흉기 몰래 반입했다 들통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이스타항공 승무원이 과도를 들고 비행기에 몰래 탑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이스타항공의 한 스튜어디스가 기내에 반입이 금지된 도금류(칼)를 몰래 가지고 비행기에 탑승했다. 이 승무원은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발(發) 이스타항공 502편에 탑승할 때 여행가방에 과도를 몰래 넣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후 칼을 기내에 놓고 내렸는데, 다음 비행을 준비하던 운항 승무원이 이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사건 당사자인 승무원은 "기내에서 과일을 깎으려 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서울항공청은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경찰서인 군산경찰서에 이 사실을 고발했다. 경찰은 이달 초 관련자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낼 예정이다.앞서 지난 5월 이스타항공은 보안 관련 규정 위반으로 서울지방항공청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박혜정 기자 park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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