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계, 내년 미술품 양도세 도입 폐지 호소..논란 재점화

지난 4일 서울 인사동 입구에서 한국화랑협회를 비롯한 10개 미술단체가 '미술품 양도소득세 폐지를 원하는 범문화예술인 모임'을 꾸리고 관련 법안 폐지를 주장하는 시위를 벌였다.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미술계가 내년 1월 1일 시행예정인 미술품 양도세 도입과 관련해 반대입장을 호소하며 시위에 나섰다. 이에대해 정부와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해지며, 미술품 양도세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미술품 거래 양도세법은 작고한 작가의 작품 중 10년 미만 보유한 것 중 6000만원 이상인 작품에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지난 4일 서울 인사동 입구에서 한국화랑협회를 비롯한 10개 미술단체는 '미술품 양도소득세 폐지를 원하는 범문화예술인 모임'을 꾸리고 관련 법안 폐지를 주장하는 궐기대회와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출정식을 가졌다. 이날 단체 관계자들을 포함해 화랑·평론가·미술대학학생 등 총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 모임은 선언문을 발표하며 "지난 2003년 국회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폐지된 미술품 양도소득세 안을 2008년 특별한 여건변화도 없는 상황에서 또다시 도입을 시도하면서 행정권력의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심대한 침해라는 결과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모임은 "미술품 양도소득세 도입은 창작의 자유를 침해하는 민주국가에서는 있을수 없는 일인 동시에 공공재인 미술품을 단순하게 사유재산으로 보는 비문화적인 폭력"이라면서 "현재 경제적 어려움때문에 미술시장이 반토막 난 현실을 무시한 행정권력의 폭거"라고도 했다. 표미선 화랑협회 회장은 "양도세는 언젠가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미술시장을 지원해줘야 할 때지, 위축된 곳을 더 악화시켜야 할 때가 아니다"라면서 "현재는 화랑 뿐 아니라 작가들의 생계마저 모두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표 회장은 이어 "미술시장 역사가 오래된 유럽이나 미국은 시장규모가 크고, 세금공제혜택도 많아 양도세를 적용해도 거래가 안정적인 반면, 우리나라 미술시장은 겨우 50년 수준인데 규모면에서나 여러 혜택이 선행되지 않은 현실에서 활황인 시절 논의된 과정에서 결정한 내년 양도세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호소했다.

5일 서울 인사동 한복판 미술단체들이 걸어놓은 양도세에 반대하는 입장이 쓰여진 현수막이 보인다.

김윤섭 한국미술경영연구소장도 이번 시위에 대해 "아직은 한국미술시장이 대중적이지 않고, 고객이 한정돼 그 고객층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면서 "내년 양도세 도입은 1000만원짜리 미술품이 10년후 6000만원 이상이 되는 미래가치까지 고려하면 잠재 고객도 줄이는 작용을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술품 양도세 도입은 앞으로 미술시장 내 작품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기업 비자금 조성 등을 막을 수 있는 방편이라는 입장은 여전히 곳곳에서 들려온다. 하지만 지금은 양도세 도입보다는 미술시장 역시 경기부양책을 써야한다는 주장이다. 김 소장은 "미술품을 구매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공재적 미술품을 감상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부금 공제 등 그에 상응하는 세액공제 또는 감세 같은 여러 혜택을 마련해 거래활성화의 물꼬를 트여줘야 한다"면서 "그런 부분이 마련되지 않은채 무조건적인 양도세 도입은 문화콘텐츠를 바탕으로 한 경제가 중요한 시기에 부정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미술품 거래관련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한 관계자는 "조세당국이 이야기하는 측면과 미술시장 위축 우려의 시각 양면이 모두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면서 "그 가운데 접점을 찾는 것이 과제"라고 말했다.오진희 기자 vale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오진희 기자 valere@ⓒ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