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학교급식 공급자격 기준을 현행 '돼지 3만 두 사육'에서 '2만두'로 완화한다. 이는 학교급식 자격에 대한 기준이 까다로워 일반 소규모 농가들의 참여는 원천 봉쇄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경기도는 현행 3만두인 돼지고기 사육농가의 최소인증기준 규모를 2만 두로 낮추는 내용의 '도 농특산물 통합상표관리조례 시행규칙'을 최근 개정, 일정자격 기준을 갖춘 소규모 축산 농가들도 학교급식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2일 밝혔다.경기도 관계자는 "학교 급식이 학생과 참여농가, 학부모와 교사 그리고 관련 업체까지 모두가 만족하는 사업으로 환영받고 있지만 소규모 농가의 진입이 어렵고 자격 기준 미달로 참여하지 못하는 일부 가공업체에서 꾸준히 불만을 토로해왔다"며 규칙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개별 농가와 가공업체도 일정 자격을 갖추면 학교급식 사업자로의 진입할 수 있게 됐다"며 기대감을 피력했다.경기도는 이외에도 G-마크(경기도 농특산물 통합상표) 인증도 사육규모 등의 기준을 완화해 좀 더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는 이번 조치가 축산업자간 경쟁을 유도해 공급가격은 하락하겠지만 품질은 더욱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 규칙은 8월 31일부터 적용되며 2012년도 하반기 G마크 경영체 연장 및 신규 모집 시 심사기준으로 적용하게 된다.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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