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 서울에 사는 김정민(가명·67) 씨는 회사 은퇴 후 주변 친구들과 상속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여느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자식을 위해 뭐든지 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자신의 재산을 자식에게 넘겨주고 싶지만, 증여세니 상속세니 하는 세금 문제가 걱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김 씨는 어떻게 하면 세금을 최대한으로 줄이면서 자식에게 재산을 넘겨줄지 알아보기 시작했다.일반적으로 상속세와 증여세 중 어떤 세금이 더 적게 세금을 부담하는지가 가장 궁금한 관심사항이다. 정답은 사람마다 상이하다는 것이다. 상속세는 부모님의 보유재산과 가족 구성원에 따라서 세금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통상 상속세는 본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존재할 경우, 최소 10억원까지 상속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그 이하의 재산을 보유했다면, 당연히 상속세가 없게 된다. 그러나 본인의 재산이 70대 이상을 기준으로 약 70억원 이상이라면 보유재산의 절반 이상이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절세차원에서 사전증여를 해야 하는 것이다.사전에 증여하면 장래의 상속세를 크게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득이 없거나 적은 자녀가 나중에 다른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받은 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을 취득자금의 소명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전문가들은 재산을 사전증여 해야 한다면, 보유재산 중에서 증여할 재산을 선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 재산을 넘겨받을 수증자도 사전에 선정해야 한다. 하나은행 PB사업본부의 하나 상속증여센터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점은 사전증여 할 재산은 반드시 향후에 재산가치가 상승할 자산이거나, 현재를 기준으로 세법 상 가장 낮은 가격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재산을 증여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조강욱 기자 jomarok@<ⓒ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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