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이동진 도봉구청장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은 야간에 활용되지 않는 학교와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사업이다. 올해에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액을 대폭 상향하는 등 지원기준을 현실화 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5면 이상 개방하면 된다. 이 경우 주차시설을 개선하거나 주차장을 새로 조성할 때 최고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10면 이상 개방했을 시에는 최고 800만원의 방범시설(CCTV) 설치비도 지원한다.학교주차장의 경우 최소 10면을 개방하면 시설개선비로 최고 2000만 원을 지원한다. 시설비 10% 범위 내에서 조경, 건물도장 등 시설환경개선비 지원도 이루어진다.부설주차장 야간개방에 따른 주차수입금은 구청이 징수, 건축주에게 전액 지급한다. 사용시간 외 미출차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부과 및 견인 조치 등을 한다.그 동안 구는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거주자우선주차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담장허물기 사업 등을 시행해왔다. 그러나 근본적인 주차문제의 해결에는 역부족이었다.해당 사업을 통해 구는 현재까지 3개 소 66면 주차공간을 확보했다. 차치경 교통지도과장은 “공용 주차장 1면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다면서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에 건물주와 단체 등의 관심과 참여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교통지도과 (☎ 2289-1487)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