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교육청마다 '학교폭력'사항의 학생부 기재 방침이 달라 수시모집을 앞두고 학교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8월 말까지 고3의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을 완료해야 하는 만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 전에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이에 교육과학기술부는 7일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사항을 기재하도록 한 교과부의 방침을 거부하는 시·도 교육청을 징계하기로 했다. 현재 교과부와 갈등을 겪고 있는 교육청은 전북, 강원, 광주교육청 세 곳이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5월 '명백한 형사범죄 수준'만 학생부에 기록하도록 하는 지침을 학교에 보냈다. 강원교육청은 6일 교육감의 지시로 학생부에 학교폭력 사항을 기록하는 것을 보류하기로 했다. 광주교육청은 7일 일선학교에 공문을 보내 "인권위의 권고사항에 따라 교과부의 새로운 지침이 나오기 전까지 학생부 기록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학생부는 법령에 따라 반드시 써야하는 법적 장부인 만큼 시도교육감이 작성을 거부할 권한이 없다"며 "정부의 학교폭력 대책에 혼선이 생길 수도 있는 만큼 단호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번 방침을 거부하면 초ㆍ중등 교육법 등 위반으로 해당 교사와 시도교육청 관계자들을 징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진보교육감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도 있었던 만큼 교과부에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만약 교과부가 징계하려 든다면 이는 직권남용"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교과부의 지침이 잘못됐다고 개선을 요구한 마당에 우리가 교과부의 명령을 수용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3일 공개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정책 권고'에서 '학교폭력'사항의 학생부 기재에 대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기록이 장기간 유지되면서 입시와 졸업 후 취직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한 두 번의 일시적 문제 행동으로 사회적 낙인이 찍힐 수 있다"며 졸업 전 심의제도 등의 개선책을 제안했다. 손충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현재 고3들의 학생부 입력 마감시기가 코 앞으로 다가왔다"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기 전에 교과부는 인권위의 권고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새로운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미 기자 ysm125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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