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56·구속기소)으로부터 수억원대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임좌순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63)에 대해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7일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일부 범죄혐의 사실에 관해 다퉈볼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 등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검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수수금품의 규모 등 임 전 사무총장의 혐의를 충분히 입증했는데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며 반발했다.검찰에 따르면 임 전 사무총장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충남 아산시장 후보로 출마할 당시 김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지원 명목으로 2억7000만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지난달 25일 임 전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수수한 정치자금액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김 회장과)대질심문까지 마친 점을 고려하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임 전 사무총장은 중선관위 공보관, 선거관리실장 등을 지낸 후 2010년 충남 아산시장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했다. 이후 한국수출보험공사 감사로 일하다 2010년 6·2지방선거에서 아산시장 선거에 출마했으나 또 낙선했다.박나영 기자 bohena@<ⓒ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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