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정부의 관광숙박시설 신축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난개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서울시는 29일 도심부, 상업·준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등 지역별 특성 고려한 용적률 적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향후 세부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해 자치구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부의 특별법에 따르면 관광숙박시설 건립시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300%에서 400%로 완화된다. 이에 서울시는 과도한 용적률 완화로 ▲고층초밀의 건물 양산 ▲주거환경 악화 및 도로 등 기반시설의 과부화 초래 ▲주변 건물과의 부조화로 도시경관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용도 변경과 관련한 문제도 지적했다. 호텔 부대시설로 위락시설의 용도를 도입해 러브호텔 등으로 운영하거나 향후 관광수요가 감소할 경우 시장여건 변화 시 특례를 적용받은 호텔이 용도변경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이에 서울시는 도심부의 경우 역사문화 자원이 풍부하고 산으로 둘러싸인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등에 따른 높이 기준(30~110m) 안에서 용적률을 관리하기로 했다. 도심부 이외의 상업·준주거지역은 도로·일조권 사선제한, 가로구역별 높이 등 기존의 높이 기준을 유지하되 특별법이 제시한 범위 내에서 용적률을 완화할 계획이다.일반주거지역은 주거 환경 보호를 위해 위락시설 배제 등 도시계획위원회와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마련해 용적률을 제한적으로 완화한다. 학교위생정화구역 내 관광숙박시설 건립은 교육환경 보호 차원에서 교육청과 협의하기로 했다.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 취지는 공감하지만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이고 과도한 용적률 특례는 도시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지방자치단체의 규율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며 “서울시 특성에 맞는 세부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정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배경환 기자 khba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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