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김문수 경기도지사(사진)가 26일 수원 광교신도시 입주민들로부터 직무유기 및 사기혐의로 고소당했다. 경기도청 광교신도시 이전추진 비상대책위원회는 김 지사가 직무를 유기하고 사기분양을 했다며 26일 오전 11시께 김재기 비대위원장 명의로 수원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비대위는 고소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청사가 없는 광교신도시는 유령 도시로 전락할 것"이라며 "김 지사가 광교신도시 분양 당시 행정청과 문화시설이 갖춰진 명품도시가 될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또 "신청사 건립 이행을 촉구하는 행정소송과 사기분양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도 조만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김 지사 측에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경우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낙선운동을 전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김 지사가 공고 등을 통해 약속한 도청사 이전을 보류하면서 광교신도시 조성사업이 곳곳에서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도청사 이전 계획을 믿고 아파트를 분양받은 신도시 입주자들이 정신적ㆍ경제적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교신도시는 수원시 이의동, 원천동, 우만동과 용인시 상현동, 영덕동 일대 1128만2000㎡에 건설되고 있으며, 총 3만1000가구의 주택과 경기도청, 도의회, 수원지검, 수원지법 등 행정ㆍ법조타운이 들어선다. 한편, 경기도는 광교신도시 행정타운에 20층, 연면적 9만6000여㎡ 규모로 신청사를 짓는다는 계획아래 당초 내년 말까지 설계용역을 마치고 2014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었다.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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