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표 총장, 자진 사퇴 ‘합의서’ 썼다

교수평의회, 오명 이사장과 대화 내용 공개…“명예로운 퇴진, 거취는 이사장에 위임”

서남표 카이스트 총장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서남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과 오명 이사장 사이에 총장직과 관련한 ‘합의서’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지난 20일 열린 임시이사회에서 오 이사장과 서 총장이 ‘자진사퇴’ 등을 적은 합의서를 작성했다는 내용이다.교수평의회는 24일 교수들에게 보낸 ‘KAIST의 안정을 기원하며’란 제목의 이메일에서 이런 주장을 폈다. 교수평의회는 선출직 평의원 일동이름으로 보낸 이메일에서 “임시이사회 뒤 교수평의회 의장과 교수협의회 회장(경종민 교수)이 오 이사장과 30여 분간 이사회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견을 주고받았다”고 밝혔다.교수평의회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오 이사장은 “총장 거취에 대해 합의했으며 합의는 서로 한발씩 양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사장은 총장이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게 노력하고 사퇴시점도 총장이 스스로 결정하는 방안을, 총장은 거취를 포함한 모든 권한을 이사장에게 위임하는 방안을 서로 받아들여 합의서를 썼다”고 밝혔다는 게 교수평의회 설명이다. 사퇴시점에 대해선 오 이사장이 “시기에 대한 대답은 할 수 없다”며 “대신에 원래 안건(계약해지안)대로 계약해지를 하면 서 총장이 총장직을 90일간 더 수행한다”고 설명했다.덧붙여 오 이사장은 “카이스트는 90일간 소송의 진흙탕 속에서 지내야할 것인데 그로 인한 후유증이 만만찮으므로 현재의 합의가 최선”이란 의미로 설명했다. 이날 교수협의회도 교협 입장을 밝히는 이메일을 학내구성원들에게 보냈다. 교협은 이메일에서 이사회 결정을 4가지로 정리했다.▲서총장의 거취에 관한 것은 이사장에게 일임한다 ▲서총장의 명예로운 퇴진을 위해 자진사퇴의 형식을 취한다. 그 시기는 총장이 알아서 하되 너무 늦어서는 안 된다 ▲총장이 사퇴를 발표하기 전에도 차기총장 선임 절차는 시작될 수 있다 ▲KAIST 의 진정한 개혁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내용이다.이영철 기자 panpanyz@<ⓒ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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