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30대男, 울산 참여재판서 '무죄'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강간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0·회사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귀기로 한 약속 때문에 성관계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외에 강간죄에서 요구하는 별다른 저항이나 반항을 했다고 보이는 정황이 없다"고 무죄 판단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에 참석한 배심원 9명도 무죄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올해 3월과 4월 병원에서 알게 된 김모씨(22·여)를 처음 만나 김씨의 집 등지에서 3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지난 2008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은 형사재판 피의자의 요구가 있을 때 진행된다. 참여재판에 출석한 배심원단은 유·무죄 평결을 내려 재판부에 전달하지만 참고 사항일 뿐 강제성은 없다. 지선호 기자 likemo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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