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숙박시설에 청소년 수련객 받은 업자 적발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일반 숙박시설에 청소년을 받아들여 수련하게 한 시설운영자가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1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충청남도에 있는 한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자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초까지 군청에 허가받지 않은 일반 숙박시설에 수련을 목적으로 한 학생들을 숙박시켰다. 청소년 수련시설 3곳을 운영중인 이 업자는 수용인원이 초과되자 따로 운영중인 2개 일반 숙박시설물에 청소년들을 나눠 받았다. 이같은 사실은 청소년 활동 진흥법을 위반한 것으로 이 업자는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권익위는 "대규모 인원을 수용해야 하는 청소년 수련시설은 시설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운영될 경우 안전관리 소홀로 자칫 대형사고를 불러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최대열 기자 dychoi@<ⓒ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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