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용접작업을 하다 눈을 다쳐 전역한 사람이 전역한지 17년 만에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서울고법 행정11부(김의환 부장판사)는 6일 “군 복무 중 다쳤으니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심모씨가 수원보훈지청을 상대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심씨의 진료기록과 의사 소견, 당시 정황을 고려하면 망막박리 증상은 용접작업을 돕다가 불꽃이 왼쪽 눈에 튀면서 발생했거나, 이로 인한 상처가 군 생활 도중 적절히 치료받지 못해 자연적으로 악화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심씨는 1994년 육군에 입대해 이듬해 휴가를 나왔다가 병원에서 '망막박리'(망막이 안구 벽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병) 진단을 받고 의병 전역했다. 심씨는 "군복무 당시 전기용접을 하던 선임병을 돕다가 눈에 불똥이 튀어 다쳤다"며 전역 14년 만인 지난 2009년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수원보훈지청은 그러나 "부상 당시 진료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질병과 군 복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국가유공자비해당 결정을 내렸다.심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 역시 "용접작업으로 인해 열공망막박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며 보훈지청의 손을 들어줬다.박나영 기자 bohena@<ⓒ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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