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대출금리 인상과 불법사금융 확대의 주범으로 지목돼왔던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그간 법적 근거가 없어 구속력있는 통제가 어려웠지만, 금융당국은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관련 법을 만드는 데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대출모집인·모집수수료 통합조회시스템 구축 등 대출모집인 제도개선 추진현황'을 발표, 모범규준 개정을 통해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개정 모범규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대출모집인은 '고객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수취할 수 없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고, 안내장이나 광고물등에도 표기해야한다. 또한 대출모집 활동 과정에서 본인이 금융회사 소속이 아닌 '업무위탁'을 받았다는 점이나, 대출여부는 금융회사가 결정한다는 점 등도 반드시 설명해야한다. 이 같은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수수료 감액과 벌점 부과(누적시 계약해지) 등 불이익 부과방안을 내부통제규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대출사기 피해방지를 위한 전 업권의 대출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도 구축됐다. 그간 등록여부는 은행연합회 등 각 업권이 분리돼 조회할 수 있었다. 새로 구축된 시스템을 통해서는 모집인 이름, 등록번호 등을 검색하면 정상 등록된 모집인인지 한번에 확인이 가능하다. 그간 높은 금리의 원인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대출모집 수수료 역시 금융협회 차원에서 자율공시 한다. 대출상품 선택과정에서 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적정수준의 수수료율이 자리매김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금융회사가 대출모집인에게 지급하는 평균수수료율은 1.44%지만, 업권 및 대출종류 등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신용대출은 4%대로 담보대출(0.3%대)보다 높고, 업권별로는 저축은행이 6%대, 할부금융과 은행이 각각 3%대와 0.5%대로 큰 폭의 차이가 난다. 최근에는 높은 수수료로 인한 부담 외에 대출을 미끼로 별도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대출사기도 증가하는 추세다. 금감원은 향후 진행중인 대출모집인 운영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추가적인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빈발하는 불건전 행위 유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지난 3월말 현재 여전사, 은행, 저축은행 등을 포함해 활동중인 금융기관 대출모집인은 총 2만1933명에 달한다. 신규가계대출의 29%에 해당하는 11조3000억원의 대출이 이들을 통해 실행됐다. 김현정 기자 alpha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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