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결성·건정심 재구성…의사협회의 반격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포괄수가제 강제시행을 놓고 정부와 대립해온 의사협회가 의료환경을 의사 쪽에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공격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개최된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구조에 대한 자체 개혁안을 만들어 발표했다. 건정심은 건강보험 정책의 최고 의결기구다. 매년 건강보험료 인상률도 이곳에서 정한다. 의협은 건정심 위원 중 의사협회 측 인사가 2명에 불과하다며, 이를 의료서비스 제공자와 지불자 1대 1 구성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현재는 가입자, 공급자, 공익대표 각 8인 씩 24명으로 구성돼 있다. 의협안을 보면 보험자 및 가입자대표 9인, 공급자대표 9인(의사협회 추천 5인), 공익대표 3인으로 의사의 목소리가 크게 반영되는 구조다.

윤창겸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재구성안을 지난 6월 30일 협회 회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의협신문)

의협은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와의 협조를 통해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29일 정몽준 의원의 중재로 포괄수가제 조건부 수용 방침을 밝히며 "건정심 구조 개선에 정 의원과 뜻을 같이 했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 의협은 또 오는 11월까지 '의사노조' 설립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노환규 회장은 최근 '전국 전공의 결의대회'에 참석해 "병원 경영자들은 전공의를 값싼 노동자로 인식하고 있다. 협회가 나서서 노조를 만들 테니 적극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앞선 2006년 전공의 노조가 의사 노조로는 처음 출범한 적이 있지만 현재는 유명무실한 상태다. 노 회장은 특히 주 100시간 근무하며 병원으로부터 '값싼 인력' 취급을 받는 전공의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는 차원에서 노조 결성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노 회장은 노조 설립을 통해 주 40시간 준법투쟁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어, 이 방안이 현실화 될 경우 진료공백 등 사회적 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의사 노조 설립은 합법이지만 '파업'은 의료법 상 불법행위로 규정돼 있다. 신범수 기자 answ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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