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수기자
윤창겸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재구성안을 지난 6월 30일 협회 회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의협신문)
의협은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와의 협조를 통해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29일 정몽준 의원의 중재로 포괄수가제 조건부 수용 방침을 밝히며 "건정심 구조 개선에 정 의원과 뜻을 같이 했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 의협은 또 오는 11월까지 '의사노조' 설립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노환규 회장은 최근 '전국 전공의 결의대회'에 참석해 "병원 경영자들은 전공의를 값싼 노동자로 인식하고 있다. 협회가 나서서 노조를 만들 테니 적극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앞선 2006년 전공의 노조가 의사 노조로는 처음 출범한 적이 있지만 현재는 유명무실한 상태다. 노 회장은 특히 주 100시간 근무하며 병원으로부터 '값싼 인력' 취급을 받는 전공의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는 차원에서 노조 결성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노 회장은 노조 설립을 통해 주 40시간 준법투쟁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어, 이 방안이 현실화 될 경우 진료공백 등 사회적 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의사 노조 설립은 합법이지만 '파업'은 의료법 상 불법행위로 규정돼 있다. 신범수 기자 answ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