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한국거래소는 29일 한국저축은행에 대해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회사는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이 경과되면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 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김영식 기자 grad@<ⓒ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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