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 안하더니…' '도가니' 그 남자의 최후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광주 인화학교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에 등장하는 실제 인물에게 검찰이 징역 7년형을 구형했다.광주지검 형사 2부(이일권 부장검사)는 28일 청각장애 여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기소된 인화학교 전 직원 김모(63)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검찰은 광주지법 형사 2부(이상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데도 김씨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사안이 중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김씨는 지난 2005년 4월께 학교 사무실에서 당시 18세였던 청각장애 여학생의 손발을 묶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를 목격한 남학생(당시 17세)을 음료수 병과 둔기로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김유리 기자 yr6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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