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2신도시 공사현장 가보니.. 국토부 '하도급-장비업체간 지급보증 도입 추진'
▲27일 오전 11시쯤의 동탄2신도시 현장. 이날 아침 일찍부터 건설노조가 파업에 돌입했으나 정지작업은 계속되고 있다.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이정민 기자]"임금체불요? 여긴 그럴 일 없습니다."민주노총 산하 건설노동조합(이하 건설노조)가 파업을 시작한 지난 27일. 동탄2신도시 건설현장은 일상과 다름 없이 작업이 한창이다. 굴착기와 덤프트럭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살수차가 흩날리는 모래 먼지를 잡고 있었다. 주요 관급공사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이 무색할 정도였다.공사감독인 A씨는 "여기도 건설노조에 소속된 덤프트럭 기사가 6명이 있는데 이들도 28일부터 파업에 참여할 예정이어서 걱정은 된다"면서도 "이곳 현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1-2공구에서는 굴착기 16대, 덤프트럭 20대, 불도저 6대를 포함 총 50여대의 장비가 가동되고 있다.건설현장 소장인 B씨는 "현재 건설노조가 임금체불을 파업의 명분 중 하나로 문제 삼고 있는데 여기는 관급공사의 성격상 공사대금 지급이 확실하게 이뤄진다"고 말했다. 앞서 건설노조는 "건설현장 체불임금이 2007년 949억원에서 지난해 1660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건설노동자들의 생존권이 벼랑 끝에 내몰려 있다"며 "정부에 개선책을 요구하기 위해 총파업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A씨는 "동탄2신도시 공사와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은 임금체불이 있을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동탄2신도시의 경우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한 달에 한 번 시공사에 기성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한다. 연체는 한번도 없었다고 한다. 지급할 때 시공사는 물론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에게까지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공사비가 지급됐다는 공지를 해준다. 그만큼 투명하게 대금 지급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B 소장은 "시공사도 LH에서 받은 공사대금을 하도급업체에 제때 지급하고 있다"며 "국토부에서도 공공 건설현장에 대해 하도급대금 지급여부를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건설사에서 하도급업체에 대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동탄2신도시 공사현장의 경우 LH가 '선급금' 개념으로 1년치 공사 대금의 최대 30%까지 연초에 미리 주고 있다. 그것을 받은 시공사도 하도급업체에 미리 공사대금을 전달한다. 선급금을 지급하고 한 달 단위로 대금을 정산해 나가는 상황에서 임금체불이 나오기 만무하다는 게 공사감독과 현장소장의 설명이다. 더욱이 하도급업체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을 경우엔 LH가 지급하는 대금과 관계없이 시공사에서 임의로 하도급업체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고도 했다.다만 영세한 하도급업체가 자금을 확보한 후 잠적하는 경우엔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B소장은 ""(다른 공사현장에서는) 하도급업체에서 근로자들에게 대금 지급을 미루다가 부도를 내고 내빼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그럴 경우엔 원도급업체가 근로자들을 구제할 방법이 달리 없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에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 건설현장에서의 하도급대금 지급은 대부분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체불임금으로 인한 다툼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민간부문이며 이번 파업에서는 주로 하도급업체와 장비업체간의 문제가 중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에서는 하도급업체와 장비대여업체간 대금지급을 보증해 체불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며 "다른 공공부문과 민간에서도 장비대금에 대해 하도급업체가 장비대여업체에 지급을 보증하도록 하는 제도를 관련 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오종탁 기자 tak@이정민 기자 ljm101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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