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새누리당 의원들이 개원 국회가 지연될 경우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이노근 의원을 대표로 한 23명의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회의원총선 후 최초 집회일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와 정기국회 중 휴회결의 없이 국회가 파행되는 경우, 국가에서 정당에 지급하는 보조금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발의했다.개정안에 따르면 개원 국회 집회가 지연될 경우 지연일수가 30일 이내이면 지급해야할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정당에 지급하도록 했다. 60일 이상 90일 이내로 지연될 경우 지급해야할 보조금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고, 120일 이상 지연될 경우 최고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했다.아울러 정기국회에 대해서는 지연일수가 10일 이내일 경우 지급해야할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토록 했다. 집회일수가 20일 이상 30일 이내로 지연될 경우 100분에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토록 했고, 40일 이상 지연될 경우 최고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 후 지급토록 했다.이노근 의원은 "정치를 잘하라고 국민세금으로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해줬는데 정치자금 혜택을 누리면서 개원국회나 예산국회를 볼모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소신에 따라 출석을 원하는 국회의원 개개인의 경우 출석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있는 구태정치 개혁의 일환으로 본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한편, 18대 국회인 작년 한해 국고보조금 총액은 333억원이며, 각 정당별로 보면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133억4900여만원(40%), 민주당 112억3100여만원(33.7%), 자유선진당(현 선진통일당) 22억8100여만원(6.8%), 미래희망연대 22억4600여만원(6.7%), 민주노동당(현 통합진보당) 20억700여만원(6%), 진보신당 7억6400여만원(2.3%)이다.이경호 기자 gungh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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