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60대 남성이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낸 사건이 발생했다.전북 정읍경찰서는 25일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 내 뒷마당 등에 묻은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A(67)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17~18일경(경찰 추정) 자신의 집에서 아내 B(62)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3등분으로 토막 내 일부는 작은방 비닐에 담아놓고 나머지는 뒷마당에 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 같은 사실은 A씨의 큰딸 C(40)씨가 어머니가 특별한 이유 없이 실종됐다고 지난 22일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이 남편인 A씨 등을 조사하던 중 방안에서 혈흔이 묻은 칼과 시신 일부를 발견하고 A씨를 긴급 체포한 것.A씨는 5년 전 교통사고를 당한 후 치매증세와 우울증 증세를 보여 온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씨에게 범죄혐의점이 인정되는 만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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