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한국환경공단이 전문위원을 채용하면서 환경부 출신 공무원에게 무(無)시험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공단을 관리하는 부처다.감사원이 22일 공개한 환경공단 기관운영 감사결과를 보면 공단은 지난해 1월 전문위원 2명을 특별채용했다. 전문위원은 공단이 추진하는 사업을 검토하는 자문 역할을 하며, 별정직 1급에 해당하는 상근직이다. 정부의 준정부기관 인사 규정에 따르면 공단이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선 공개채용이 원칙이고, 특별채용을 하는 경우에도 채용조건과 자격요건을 정한 뒤 채용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하지만 공단은 자체 인사규정을 내세워 공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환경부 출신 공무원 2명을 내부 추천받아 면접만 보고 채용했다. 인사규정에 별정직 직원 채용은 특별채용을 하도록 돼 있고, 특별채용은 인사위원회 심의의결만 거치면 된다는 주장이다. 감사원은 "환경부 출신 공무원 2명에게 아무런 경쟁도 하지 않고 채용되는 특혜를 주게된 반면, 동일한 조건을 가진 다른 사람들의 특별체용 응시기회를 박탈하게 되는 특별채용 업무가 공정하지 않게 처리됐다"고 지적했다.공단은 또 2010년 46명의 경력 및 신규직원을 채용하면서 서류전형 절차를 민간기관에 맡겨놓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 대행업체에서 성적이 높은 순으로 서류전형 합격차를 추리면 공단이 최종 면접을 보는 방식이다. 감사원 확인 결과 대행업체가 회계직 서류전형에 응시한 4명 중 성적이 낮은 응시자를 합력 처리해 면접에 올렸는데 공단이 이를 그대로 수용,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감사원은 공단에 "특별채용의 경우 채용기준과 자격요건 등 채용공고 없이 내부추천만으로 채용하거나 서류전형 합격차를 불합격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며 관련자에게 주의를 주라고 통보했다.지연진 기자 gy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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