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두산엔진 공시위반 아니다'

지난해 말 창원 4공장 가동중단하면서 관련 사실 공시 안해 논란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두산엔진이 지난해 말 창원 4공장의 가동을 중단하면서 이를 공시하지 않은 것은 규정 위반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황호진 한국거래소 공시3팀장은 22일 "두산엔진의 공장 가동 중단과 관련해 내용을 살펴본 결과 공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두산엔진은 지난해 말 창원에 위치한 생산공장 중 4공장의 가동을 중단하고 계열사인 두산메카텍에 내년 말까지 임대해줬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선박 발주가 크게 줄면서 생산 수요도 줄었기 때문이다. 당시 두산엔진은 4공장 가동 중단 사실을 공시하지 않아 규정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거래소 조사 결과 두산엔진 4공장(3-2공장)은 독립적으로 모든 생산공정이 이뤄지는 게 아니라 일부 조립공정만을 담당하고 있어 공시의무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두산엔진의 저속엔진 생산을 맡고 있는 총 4개 공장들이 각기 독립적으로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각 공정들을 나눠서 맡고 있다는 것이다.두산엔진은 창원에 4개의 저속엔진공장과 중속엔진공장·제관공장 등 총 6개 생산공장을 갖고 있다. 이 중 저속엔진의 조립 등 일부 공정을 담당해왔던 4공장이 일감 부족으로 지난해 말 가동을 멈춰 2년간 계열사에 빌려줬다.4공장을 독립된 생산공장으로 본다고 해도 생산액이 공시기준인 최근 사업연도 총 생산액의 10%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박민규 기자 yush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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