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버티다 제명 '김재연' 그녀의 선택'

이석기·김재연, 오늘 제명처분 이의 신청키로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통합진보당에서 1심 당기위원회에서 제명처분을 받은 이석기·김재연 비례대표 의원과 조윤숙·황선 비례대표 후보자가 20일 1심 결정에 이의 신청키로 했다.이석기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오늘 오후에 이의신청을 이메일로 제출할 계획"이라며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바로 제명을 위한 의원총회로 넘어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신청서와 1심 결정문, 그리고 심사자료 일체를 중앙당기위원회로 보내게 된다. 중앙당기위원회의 심사는 서류를 넘겨받은 직후부터 시작될 전망이다.중앙당기위는 이날부터 5일 이내에 이석기·김재연·조윤숙·황선 당원에게 소명 기회를 줘야한다. 또 제소일로부터 최대 60일 안에 징계 여부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판정 결과를 공표해야한다. 만약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1심에서 받은 제명 결정이 확정된다.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기각 여부는 중앙당기위원 과반수 참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된다.앞서 지난 6일 통합진보당 서울시당 당기위원회(위원장 정관용)는 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태와 관련해 사퇴 권고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아 제소된 이석기·김재연·조윤숙·황선 당원을 제명한다고 결정했다.김승미 기자 askm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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