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대법원이 기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정치·경제계 인사를 소개시켜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해 원심이 유죄로 선고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이수우 임천공업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알선수재)로 기소된 천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32억106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4일 파기하고 이를 환송했다.천 회장은 2004~2006년 사이 이 대표로부터 은행 관계자에게 부탁해 임천공업 계열사의 워크아웃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6억원을 받고 총 46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2010년 검찰에서 기소했다.1심 재판부는 천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2억106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현직 고위공직자와 금융기관 고위임직원들을 알고 있는 지위를 이용해 직무와 관련한 금품을 수수했다"며 "수수한 금품의 액수가 합계 32억1060만원으로 거액이고 공무원과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이후 항소심은 천 회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32억1060만원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정·경제계, 체육계에 영향력을 가진 지도층 인사이기 때문에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피고인이 고령으로 원관상동맥의 죽상경화성 심장병, 만성뇌경색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대법원은 원심의 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해 다시 검토해야 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 재판부는 "원심판결 중 공유수면매립분쟁 조정, 세무조사 무마, 금융기관 대출 알선명목 금품수수로 인한 특가법위반(알선수재)죄 및 특경법위반(알선수재)죄 중 유죄 부분은 파기돼야 할 것"이라며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천우진 기자 endorphin0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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