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주인도 한국대사관이 문화원을 열기 위해 건물을 임차하는 과정에서 사기를 당했다.주인도 한국대사관(대사 김중근)은 인도의 수도 뉴델리에 문화원을 열기 위해 건물을 임차하는 과정에서 인도 지방대 의대 교수인 건물주A씨에게 사기를 당해 57만 루피(약 1억2천만원)를 날릴 처지에 놓였다고 13일 밝혔다.대사관은 지난해 12월 A씨와 임차계약을 하기 전 서류상 건물이 임차돼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57만 루피를 수표로 결제했다. 대사관은 계약 후 전화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A씨가 다른 사람과 임차계약을 하고 관계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대사관은 이후 계약을 파기한 뒤 A씨에게 대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들어주지 않아 결국 지난달 말 현지 경찰에 신고했다.대사관 관계자는 "A씨가 당초 이중계약이란 사실을 숨기는 바람에 이런 일을 당하게 됐다"면서 "대금 회수에 힘쓰는 한편 올해 안으로 문화원을 개원할 수 있도록 다른 건물을 빌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문화원 개원 추진은 지난 2010년 1월 이명박 대통령이 인도를 방문해 만모한 싱 총리와 회담에서 합의한 사안이다.이민찬 기자 leem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수습기자 이민찬 기자 leemin@ⓒ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