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천성산 터널 반대운동을 이끌던 지율 스님이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나섰다. 저서 ‘운명’에서 천성산 문제를 왜곡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이다.지율 스님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문 상임고문에 대해 2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지율 스님은 책 내용을 고쳐줄 것과 사과문도 요구했다. 지율 스님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천성산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수차례 단식을 해가며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터널 공사 중지를 요구했다. 2002년 대선 및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내며 천성산 문제에 관여했던 문 상임고문은 저서에서 “천성산 터널은 재검토위원회가 어렵게 결론을 내렸으나 반대쪽이 승복하지 않았다”며 “지율 스님이 종정 스님의 지시나 종단 방침에도 불구하고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고 적었다.지율 스님은 당시 재검토위원회에 천성산대책위는 빠져있었을 뿐더러 종단의 지시·방침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지율 스님은 오히려 참여정부가 천성산 문제를 정치적으로 불교계 사안처럼 만들었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약은 천성산 고속철도 노선 재검토가 아닌 전면 백지화 검토였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문 상임고문은 명예훼손의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지시에 대한 언급도 종정 스님의 종단에 대한 것을 언급한 것이라는 입장으로 알려졌다.한편 지율 스님은 앞서 도롱뇽 소송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던 김종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상대로도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2심까지 모두 패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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