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유종필 관악구청장
관악구는 체납자가 밀린 세금 납부를 회피하면서 폐차대금을 수령하고 자동차를 말소등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지난 15일부터 차령이 초과한 승용차(9년 이상), 경소형승합차·화물차(8년 이상), 중대형승합차(10년 이상), 중대형화물차(12년 이상)를 폐차말소 할 때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등록 돼 있는 경우 폐차대금을 압류·추심하고 있다.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산하 폐차장과 공조해 자동차등록원부상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자동차의 차령초과 말소 요청이 폐차장에 접수되면 폐차장에서 이를 관악구에 통보하고 관악구는 지방세 체납을 확인해 차량소유주가 받게 될 폐차대금을 즉시 압류·추심하게 된다.또 폐차대금을 밀린 세금으로 납부하지 않고 말소하는 차량이 확인되는 폐차장에 대해서는 해당 자동차를 인도명령해 강제 견인 후 오토마트에 공매 진행할 계획이다.관악구 황용 세무2과장은 “폐차대금압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자동차세 등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자동차의 폐차대금을 납세자가 챙겨가는 모순점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