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신고 ‘심플정액’ 철회…일부 '특혜 논란' 지적 부담 느낀 듯
[이코노믹 리뷰 박영주 기자]KT가 경쟁사와 다르게 내놓기로 한 ‘단말 자급제 전용 요금제’ 출시가 무산됐다. 당초 자급폰을 위한 별도 요금제를 방통위에 신고까지 했던 KT의 방침과는 다른 것이어서 주목된다.KT는 31일부터 휴대전화 자급제 가입자도 기존 KT 대리점에서 가입한 가입자와 동일하게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심플 할인’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이는 고객이 KT 대리점이 아닌 다른 경로로 휴대폰을 구입한 경우에도 2년 약정만 하면 기존 가입자와 같은 요금할인을 적용 받는 것으로, 이미 지난 7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각각 29일, 내달 1일 도입키로 한 것이다.당시 KT는 이들 두 사업자와 달리 자급폰 가입자를 위한 전용 요금제 ‘심플정액’을 방통위에 신고했으며, 이를 29일 출시하기 전, 자세한 요금제 스펙을 공개키로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KT 특혜’ 등 일부 논란이 일었으며, KT의 독자 행동에 대해 방통위가 못마땅해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계철 방통위원장이 KT 사장 출신인 것을 염두에 둔 발언들이었다.이에 대해 KT는 당일 ‘KT 입장’ 발표를 통해 “고객의 처한 상황이 다양하고 고객의 니즈 또한 천차만별이므로 단말 자급제 전용상품이 고객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다”며 “요금할인 상품 ‘심플정액’을 조만간 출시할 예정”이라고 재차 확인했다.‘심플정액’ 상품은 스타일 요금제처럼 고객의 사용패턴에 따라 음성, 문자, 데이터를 조합해 사용할 수 있어 본인의 통화 스타일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라는 게 당시 KT 설명이었다.KT는 지난 1일부터 ‘심플’이라는 브랜드로 기본료·가입비 없이 2천~5만원까지 충전해 쓸 수 있는 ‘심플충전’과 약정기간에 상관없이 매월 납부하는 통화요금의 20%를 최대 15만원 한도 내에서 적립, 새 휴대폰 구입 시 현금처럼 쓰는 ‘심플적립’을 제공하고 있다. ‘심플정액’은 그 완결점이었다.KT는 이번 ‘심플할인’ 출시와 함께 ‘심플정액’ 요금제는 출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KT 관계자는 “별도 자급폰용 요금제를 통해 고객 호응을 기대했지만, 기존 요금제 할인을 적용하는 게 더 간편하고 고객 편의에 부합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가 시급한 방통위 입장에서 KT와의 조율이 불가피했을 것이라는 게 업계 일부 시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SK텔레콤?LG유플러스와 달리 KT가 독자 요금제를 내세웠지만, 방통위 요구를 무시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KT로서도 요금제 발표 당시 ‘KT 특혜’ 등 일부 지적이 부담스러웠을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KT에 따르면 현재 KT 대리점을 통해 2년 약정에 가입한 고객의 경우 3G 정액제 요금할인은 약 33%, LTE 정액제 요금할인은 약 25%를 매월 할인 받는다. 1년 약정으로 가입하면 3G, LTE 모두 약 18%의 요금 할인 혜택을 받는다.다만 약정을 통해 요금할인을 받은 고객이 기간 만료 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부과된다.이코노믹 리뷰 박영주 기자 yjpak1@<ⓒ 이코노믹 리뷰(er.asiae.co.kr) - 리더를 위한 고품격 시사경제주간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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