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집중호우 긴급상황 '이원화'운영

수해 영세상인에 최대 1억원 지원..주류도매업과 담배소매업, 모피 등에 대한 지원도 추진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집중호우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보고체계를 현장대응 등 초기상황과 지원복구 등으로 이원화해 운영한다. 또 수해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1억 원으로 늘리고, 지원이 제한됐던 주류도매업과 담배소매업, 모피 등에 대한 지원이 가능토록 규제를 고치기로 했다.2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경기북부와 경기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예상돼 재난 상황 초기 대응체계 개선, 인명피해 제로 대책, 주요시설물 복구 및 예방대책 등을 담은 '2012 수해 종합대책'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경기도는 우선 현장 대응 등 초기 재난상황은 소방재난본부장이, 응급복구와 대응조치ㆍ지원상황은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각각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조정했다. 상황별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경기도는 또 지난 해 39명의 인명피해를 가져 온 주요 원인이 산사태라는 점에 착안, 산사태 위험지역에 사는 8123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517개소의 대피장소를 마련했다. 아울러 SNS(소셜네트워크) 등을 통해 산사태 상황을 조기에 알리기로 했다. 산사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설치되는 사방댐은 연평균 20개 소에서 매년 100개 소로 확대해 오는 2018년에는 사방댐을 1000개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밖에 5908억 원을 들여 2015년까지 309km의 지방하천(80개) 폭을 늘리고, 제방을 축조하는 한편 집중 호우시 수해의 원인이 되는 용치 8개소를 올해 안에 철거하기로 했다.  갑작스런 호우시 가장 먼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산간계곡에 대해서는 58개 소에 달하는 경보시설을 보강하고, 임진강과 남한강, 유원지 123개 소에 대해서는 기상 예보와 특보 시 재해 대피명령시스템을 즉시가동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구호물품 보관과 보급체계 개선, 이재민 임시 주거시설 확보, 소상공인 자금지원 확대 등도 대폭 개선했다. 경기도는 구호물자 보관창고를 현재 39개 소에서 73개소로 2배 확대하고, 2만1991세트인 구호물자 비축과 2304개 소인 이재민 임시주거 시설 지정도 조기 완료키로 했다.  경기도는 긴급구호물품 2207세트를 도내 34개 소방서에 비치해 이재민 발생 시 소방헬기와 구조차량 등을 통해 긴급 배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을 대상으로 취사 및 급수차량도 지원키로 했다.  이밖에 5000만 원 초과 피해발생시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해주기로 했다.또 그동안 지원이 제한됐던 주류도매업과 담배소매업, 모피, 기타 주점업, 식당업도 지원이 가능토록 규제를 완화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7월 26부터 28일까지 경기 동부와 북부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39명의 인명피해와 6102억 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5월 현재 복구율은 91%로 총 4595건 가운데 4178건이 완료됐다. 경기도는 오는 6월 말까지 52개 사업장에 대한 복구를 추가로 완료한다.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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