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가짜통장으로 고객예금 수백억원을 빼돌리다 영업정지된 한주저축은행의 전 여신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최운식 부장검사)은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이모 전 한주저축은행 여신팀장(45)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한주저축은행의 여신업무를 담당하며 담보가 없거나 부실한데도 충분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내 18명에게 116억 8000만원을 대출해주고 그 대가로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이씨는 고객 통장에만 입금된 것처럼 표시되고 은행 전산엔 입금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별도 구축된 전산프로그램 일명 ‘테스트모드’를 이용해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예금고객 407명의 예금 180억 4332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이씨의 범행을 김임순 한주저축은행 대표가 지시했을 것으로 보고 조만간 김 대표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가 예금의 의사로 금융기관에 돈을 제공하고, 저축은행 직원이 돈을 받아 확인을 한 경우 예금계약은 성립된다"며 한주저축은행 관계자들이 빼돌린 고객들의 돈도 보호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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