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말부터 전용85㎡이하 전매제한 2~3년 줄어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이르면 7월말부터 공공택지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의 85㎡이하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유형별로 2∼3년가량 줄게 된다. 또 블록형 단독주택의 가구수 증감 범위가 20%까지 확대된다. 블록내 단독주택 건설시 사업계획 승인대상도 20가구 이상에서 30가구 이상으로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5·10대책의 후속조치로 '수도권 주택 전매제한기간 완화'와 '공공택지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내 단독주택 사업승인대상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수도권 주택 전매제한기간이 줄어든다. 수도권은 지방에 비해 주택 전매제한기간을 강화·적용하고 있으나 최근 수도권 위주로 거래부진과 신규분양에 대한 청약률 저조가 지속됨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수도권 공공택지 85㎡ 이하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85㎡ 이하 주택의 경우 인근시세와의 차이에 따라 규제가 차등적으로 완화된다. 인근 시세의 70% 미만일 경우 민영은 7년에서 5년으로, 보금자리는 10년에서 8년으로 전매제한기간이 각각 2년씩 줄었다. 주변 시세의 70%를 넘는 경우는 민영의 경우 5년에서 70~85%인 경우는 3년, 85%를 초과하는 경우는 2년으로 짧아졌다. 보금자리는 7년에서 70~85%는 6년, 85% 초과는 4년으로 단축됐다. 수도권 공공택지 85㎡초과(1년)와 민간택지(1년)는 현행 규제가 그대로 유지된다.
또 7월말 이후 공급되는 신규 분양주택뿐만 아니라 개정 이전 분양주택(약 6만2000가구)도 완화되는 전매제한기간을 소급 적용받도록 했다.이와 함께 공공택지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내 단독주택 사업승인대상 완화된다. 블록형단독주택의 가구수 증감 범위를 20%내 증감으로 확대·완화하면서 50가구 미만이라는 제한도 풀었다. 블록형 단독주택은 단일 단독주택과 달리 여러 필지를 한 번에 개발해 커뮤티니시설 등 주민 편의를 높인 주택이다. 택지를 개별 필지가 아닌 50가구 미만 블록 단위로 공급한다. 통상 수요자 선호도와 입지여건에 따라 단독주택·3층 이하 공동주택 등으로 건축된다. 또한 블록내 단독주택 건설시 사업계획 승인대상도 20가구 이상에서 30가구 이상으로 완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매제한 완화로 특히 85㎡ 이하 그린벨트 및 보금자리지구 일대 아파트는 전매제한 기간이 유형별로 2∼3년가량 줄게 돼 분양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또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내 건립가구수도 30가구 이상으로 완화됨에 따라 30호 미만은 사업기간이 단축되고 청약경쟁 등이 배제되는 건축허가로 사업추진이 가능해져 다양한 수요에 맞는 주택공급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은 6월 2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진희정 기자 hj_j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진희정 기자 hj_jin@ⓒ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