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이성 구로구청장
조례 개정 주요 내용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실시다. 영업제한 시간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 의무휴업일은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이다. 15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규제 적용을 받는 구로구 내 업소는 대형마트 4개소(이마트 구로점, 이마트 신도림점, 롯데마트 구로점, 홈플러스테스코 신도림점), 준대규모점포 5개소(홈플러스익스프레스 구로점, 홈플러스익스프레스 개봉점,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오류점, 2001아울렛킴스클럽, 에브리데이리테일 개봉점) 등 총 9개소다. 구로구 관계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실시에 따른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기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