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新재개발·재건축’ 방식 만든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정비사업 모델 다양화 추진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통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실시한다. 획일적인 아파트가 양산되는 현 사업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동일한 용적률에서 건폐율, 일조권 등의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13일 서울시는 현행 건축기준을 탄력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활용한 주거단지 모델 및 가이드라인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특별건축구역’ 제도는 도시경관을 향상하고 건축기술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8년 건축법에 신설된 것이다. 2010년에는 국토해양부 장관 외에 시·도지사도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성냥갑 아파트 퇴출 등의 건축규제를 통한 소극적 유도 방법만 이뤄졌다. 탑상형 아파트의 도입으로 주변경관 차폐 정도가 개선되고 입면 디자인의 다양화 등 일부 성과가 있었지만 인동거리 제한 등 경직된 기준으로 창조적인 주거단지 설계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모델을 직접 개발·보급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 주거공간의 다양성을 창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동일한 용적률 체계 하에서 건폐율, 일조권 등 대부분의 건축기준이 완화돼 건축물의 배치, 조경 및 공지 등을 다양화할 수 있게 된다. 즉 ▲기존 정비사업 방식으로 확보 가능한 용적률을 유지해 사업성은 확보하고 ▲다양한 주동 형태로 평균 층수를 낮춰 조망비율 상승, 통경축 확보 등 도시경관을 개선하는 창조적인 정비계획 수립이 가능해지며 ▲남향비율 확대, 일조환경 향상 등으로 단지내 주거환경도 개선하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다만 특별건축구역 지정이 건축 제한을 완화받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적절한 가이드라인과 건축위원회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우선 서울시는 이달안에 용역을 착수, 향후 6개월간 재개발·재건축 정비지역 특성에 맞춰 시가지형·구릉지형·수변형·역세권형 등 모델을 유형별로 분류하기로 했다. 이어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의 자문을 거쳐 세부적인 지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안에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유형별 대표적 시범사업지를 선정하고 2013년 시범사업 실시 후 희망지역을 대상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은 한 번 이뤄지면 몇 십 년 동안 지속되는 만큼 제대로 된 정비계획에 따라 추진돼야 한다”며 “이번 모델 개발을 통해 해당구역 주민들은 동일한 용적률 아래 우수한 디자인을 갖춘 주택단지를 얻고, 공공은 낙후지역을 매력적인 곳으로 탈바꿈시키는 등 공익과 사익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비유형별 창조적 정비계획 적용 예시 / 서울시

배경환 기자 khba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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