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대책]전매제한 완화…'매수세 없으면 집값 하락만 부추겨'

[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

전매제한 규제 완화 내용

·5·10대책으로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수도권 공공택지 85㎡ 이하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됐다. 그린벨트(GB) 해제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85㎡ 이하 주택의 경우 인근시세와의 차이에 따라 규제가 차등적으로 완화됐다. 인근 시세의 70% 미만일 경우 민영은 7년에서 5년으로, 보금자리는 10년에서 8년으로 전매제한기간이 줄었다. 주변 시세의 70%를 넘는 경우는 민영의 경우 5년에서 70~85%인 경우는 3년, 85%를 초과하는 경우는 2년으로 짧아졌다. 보금자리는 7년에서 70~85%는 6년, 85% 초과는 4년으로 단축됐다. 수도권 공공택지 85㎡초과(1년)와 민간택지(1년)는 현행 규제가 그대로 유지된다. 시장에선 일단 거래의 족쇄가 풀렸다는 점에서 매수세가 따라 붙는다면 거래 활성화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수도권 공공택지 내 85㎡이하 주택이 우선 수혜 대상으로 꼽힌다. 전매제한 기간이 1년으로 짧아져 입주전에 분양권을 팔 수 있기 때문이다. 김포한강, 파주운정, 광교, 별내, 오산세교, 용인서천, 송도경제자유구역 등이 수혜지역으로 떠오른다. 수혜예상 가구수는 3만3654가구 정도로 추산된다. GB 해제 구역내 민영주택도 5~7년에서 시세와의 차이에 따라 2~5년으로 줄어 수혜가 예상된다. 수도권에서는 고양삼송지구, 성남여수지구, 의정부민락2지구, 인천서창지구 등 6465가구가 수혜 예상 가구로 관측된다.하지만 매수세가 살아나지 않을 경우 매도 물량이 늘면서 오히려 시세가 하락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특히 미분양이 많은 아파트의 경우 손절매를 위해 분양권 전매 물량이 가세하게 되면 집값 하락 압력이 거세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이런 일이 있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실수요자 불편을 덜고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겠다'며 꽁꽁 묶어왔던 분양권 전매제한을 일부 풀었다.서울·고양·성남시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투기과열지구 제외)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전매 제한을 1~5년에서 1~3년으로 완화했다. 하지만 대책 시행 후 시장의 반응은 싸늘했다. 대표적인 수혜 지역으로 꼽혔던 삼송신도시는 85㎡ 이상 중대형 미분양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분양권 매물이 가세하면서 시세만 더 떨어졌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규제 완화란 점에서 시장에선 분명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지만 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오히려 팔 기회로 생각하면 매물이 더 나와서 시장이 더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창익 기자 window@<ⓒ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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