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김찬경 회장에 대해, 미래저축은행 지분 인수 당시 대주주 진입요건에 결격사유가 없었다고 밝혔다. 채무불이행과 관련된 대주주 진입제한 규제가 2010년 9월에서야 도입됐고, 김 회장의 지분인수 당시에는 법원으로부터 관련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았었다는 설명이다. 안종식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 국장은 7일 "김 회장은 지난해 3월16일 은행연합회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됐다"면서 "이후 추가 검사를 통해 원리금 164억원의 채무불이행 상태라는 것을 지난해 말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안 국장은 "김찬경 회장은 1999년9월부터 3차례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건설회사 태산에 대한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서를 발급, 대주주자격으로 연대보증을 섰다"면서 "이후 2007년12월 태산이 파산하면서 대한주택보증이 김 회장의 연대보증에 대해 구상권 소송을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2006년 1월 법원의 민사 채무 존재 및 이행 확정판결로 김찬경은 현재 원리금 164억원(원금 58억원, 이자 106억원)의 채무 불이행 상태에 있다"고 밝혔다. 안 국장은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이라는 대주주 진입요건 자체도 지난 2010년 9월23일 도입됐다"면서 "김 회장은 과거 채무불이행 사실을 이유로 당국의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회장이 미래저축은행 지분을 취득했던 2000년 10월14일 당시에는 법원 판결이 나지 않아 채무불이행자로 미등록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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