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까지…예금담보대출 4500만원까지 가능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영업정지된 솔로몬, 한국, 미래, 한주저축은행의 예금자들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0만원 이하 예금은 어떤 경우라도 전액 보호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0일 오전 9시부터 약 2개월간 1인당 2000만원 한도로 가지급금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5000만원 초과 예금자의 경우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원금의 40%까지 가지급금이 지급된다. 예금담보대출의 경우 가지급금 지급금액을 포함해 4500만원까지 가능하다. 취급기관은 해당 저축은행의 본점·지점과 저축은행 인근 6개(농협, 기업, 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 은행의 약 300개 영업점이다.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금융위는 5000만원 초과 예금자에 대해서는 파산배당 극대화, 개산지급금 형태의 파산배당금 신속 지급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후순위채권은 원칙적으로 예보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나, 불완전판매 피해자의 경우 금융감독원 내 설치된 '후순위채 피해자 신고센터'를 통해 구제하고 소송도 지원한다. 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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