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판결에 불만을 품은 60대 남성이 대법원 표지석을 쇠망치로 내려쳐 훼손한 사건이 발생했다.서울 서초경찰서는 대법원 표지석을 훼손한 혐의(공용물손상)로 이모씨를 3일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이씨는 3일 오후 3시15분께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옆 표지석을 쇠망치로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2m 높이의 표지석에 새겨진 '대법원' 글씨는 이씨가 쇠망치로 훼손해 'ㅇ'이 떨어져 나간 상태다.이씨는 가정불화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정작 자신이 처벌받자 불만을 품은 것으로 드러났다. 2005년 이씨는 처가 식구들이 아내를 강제로 데려갔다며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고소장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무고죄로 판단해 이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판결은 납득하지 못한 이씨는 2009년에 사건과 관련된 검사와 판사, 대법관 등을 '조작판결죄'로 수차례 고소했지만 수원지검은 이를 각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사법부를 응징하기 위해 쇠망치로 표지석을 부쉈다"고 진술했다.천우진 기자 endorphin0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