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에서 도로 차량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배상 결정을 내렸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5일 경기도의 한 대로 인근 주민들이 정신적 피해 배상과 방음대책을 요구한 환경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피해를 인정, 관할 시가 400만원을 배상하고 야간 소음을 65데시벨(dB)까지 줄일 수 있도록 소음 저감시설을 설치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소음피해 배상을 요구하며 환경분쟁조정신청을 청구한 경기도 대로변의 주거단지
위원회에 따르면 경기도 한 빌라에 거주하는 신청인 135명은 1995년 6월부터 인근 대로 차량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시를 상대로 피해배상금 5억 4600만원, 향후 손해배상금 1일 675만원과 방음대책을 요구했다. 빌라와 가까운 대로의 통행량이 계속 늘어나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창문을 열지 못하는 등 생활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위원회가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측정 야간 등가소음도는 최고 66dB로 나왔다. 도로교통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인정기준은 65dB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조사 결과 소음 영향을 받는 사람은 신청인 중 도로 방향으로 베란다가 나 있는 4세대 20명 정도"리며 "소음도 경미한 수준으로 결론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도로관리주체인 관할 시가 4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또한 야간 소음을 65dB 미만으로 줄일 수 있도록 소음저감 시설을 설치하라는 결정도 내려졌다. 김수진 기자 sjk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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