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 지하철 9호선의 요금인상 갈등이 한·미FTA의 ISD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통상교섭본부가 반박하고 나섰다.통상교섭본부는 2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서울 지하철 9호선 투자 계약은 중앙 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자와 체결한 만큼 ISD가 적용되는 사안이 아니라고 해명했다.특히 한미 FTA에 명시된 ISD 대상 투자 계약 주체는 중앙 정부와 외국인 투자자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지자체인 서울시와 외국인 투자자 간에 체결한 지하철 9호선 투자 계약은 ISD 대상이 아니라는 풀이다.또한 지하철 9호선의 2대 주주인 맥쿼리 한국 인프라 투융 자회사에 투자했던 미국 기업이 지난해 상반기에 모든 지분을 매각했다고 밝혔다. 맥쿼리인프라는 더 이상 미국 투자자가 아닌 만큼 ISD 제소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한편 이와 관련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3일 오후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일방적인 요금인상 추진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지하철 9호선의 사업자선정 과정 등에 대한 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권’발동을 촉구했다.배경환 기자 khba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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