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보금자리주택 주차장이 장애인 맞춤형으로 변모한다. 장애인을 위해 주거동과 지하주차장 사이에 엘리베이터 등 관련 편의시설이 설치된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업무 처리지침'을 이 같이 개정, 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지금까지는 국민임대주택 등에 설치하는 지하주차장은 주거동과 분리설치되고 계단으로 설계,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게 돼 있었다.개정안은 신규 사업승인 분부터 적용된다. 하지만 장애인 편의를 위해 이미 사업승인을 받은 후 준공 전인 사업지구에 대해서도 설계변경 등을 통해 최대한 편의시설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국토부는 이밖에도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편의증진 시설 설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분양 및 임대 보금자리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신청할 경우 시각경보기, 좌식 싱크대, 높낮이 조절 세면기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지난 12년간 총 9346건의 개선사업을 완료했다. 특히 2010년부터는 편의시설을 11종에서 13종으로 확대하고 적용대상도 모든 보금자리주택으로 늘렸다. 올해에도 지금까지 108건의 신청이 접수돼 해당 주택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금자리주택이 장애인 등에게 더욱 안락하고 편리한 주거공간이 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박미주 기자 beyond@<ⓒ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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