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앞으로 나들가게에서도 연금복권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소상공인진흥원(원장 이용두)은 17일 한국연합복권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나들가게 연금복권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협약에 따라 앞으로 나들가게에서는 별도 투자자본 없이 연금복권을 취급해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또 나들가게는 POS(point of sales) 시스템을 통한 당첨번호 조회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복권 판매를 희망하는 나들가게는 판매적합성 심사 과정을 거쳐 연금복권 취급 계약을 맺으면 되는데 신청에서 계약까지는 대략 1개월 정도가 걸린다.소상공인진흥원 관계자는 "나들가게 점주는 연금복권 취급을 통해 복권 판매 수수료의 추가수익을 확보할 수 있고 고객 수요충족뿐 아니라 고객 유입효과로 인한 매출증대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나들가게 사업'은 중소기업청이 중소소매업 유통혁신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동네 슈퍼마켓이 소상공인진흥원에 신청하면 간판ㆍ컨설팅 비용 등 650만원을 지원, 나들가게로 바꿔준다.김민진 기자 asiakm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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