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본동 PF 좌초…대우건설 첫삽 못뜨고 600억 손실

주택경기 침체, 인허가 지연으로 조합사업 중단

[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노량진 본동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좌초돼 지급보증을 선 시공사 대우건설이 600억원 가량의 손실을 입게 됐다. 대우건설은 이를 1분기 실적에 반영할 예정이다. 대우건설은 지난 3월 26일 만기가 돌아온 노량진 본동 지역주택조합사업에 대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금 2700억원을 대위변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로써 2007년 7월 조합과 대우건설이 시공계약을 맺고 추진하던 지역주택사업은 중단됐다. 당초 노량진 본동 지역주택조합사업은 2만608㎡의 대지에 368가구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계획됐다. 하지만 사업 진행과정에서 구청의 사업부지의 정형화 요청과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시프트) 건립 요청에 따른 추가부지 매입, 인허가 문제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금융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었다. 이 과정에서 건립 가구수는 890가구로 늘었다. 조합에 따르면 토지매입에 2900억원이 투입되고 이로 인한 금융비용이 850억원 가량 들었다. 조합 운영비 등을 제외하고 토지 매입 관련 비용만 3750억원이 발생한 것이다.이 중 2700억원은 금융권 대출이고, 나머지는 조합원 분담금으로 충당됐다. 조합원 분담금은 총 1400억원 가량이라는 게 조합측 주장이다. 대출과 조합원 분담금을 합친 금액 4100억원과 토지매입관련 비용 3750억원과의 차액인 350억원 가량은 조합운영비 등이다. 대우건설은 늘어나는 금융비용과 주택경기상황을 감안할 때 사업을 중단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내리고 PF 대출 연장이 안되자 곧바로 대위변제 했다. 신탁된 토지는 2100억원에 매각됐고 이 돈은 선순위 청구권자인 대우건설의 계좌로 입금됐다. 결국 대우건설은 대위변제 금액과 토지매각 금액의 차액인 600억원을 첫삽조차 뜨지 않은 사업이 좌초되면서 손실처리하게 됐다. 주장대로면 조합도 1400억원의 분담금을 고스란히 날린 셈이다. PF 보증에 따른 대위변제로 인한 손실을 실적에서는 손실로 처리되지만 연말 법인세 계산시엔 손실로 반영이 안돼 결과적으로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이로 인한 대우건설의 법인세 추가 부담 규모는 132억원에 달한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시공사가 지급보증을 서야햐는 PF 대출 관행으로 사업이 좌초될 경우 건설사가 2중 부담을 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김창익 기자 window@<ⓒ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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