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운명 가른다'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착수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받게 되는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작업이 시작됐다. 약 50곳 정도가 선정될 예정인데, 여기에 들지 못하는 업체는 사실상 '구조조정' 대상이 된다는 측면에서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신청을 9일부터 5월 4일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보건산업진흥원의 심사를 거쳐 5월 말 최종 선정 업체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 기준은 연구개발에 대한 적극성이다. 기본적으로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의 경우, 과거 3년간 연구개발 투자비율 평균이 의약품 매출액 대비 5%를 넘어야 한다. 1000억원 이하라면 7%가 하한선(50억원 이상)이다.그 외 여러 측면이 함께 고려된다. 리베이트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 등은 감점 요인이다. 또 의약품 매출, 연구개발비 범위 등도 심사 기관의 판단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때문에 어느 업체가 최종적으로 선정될 지 불확실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혁신 역량과 의지에 중점을 둬 중장기 추진전략, 투자계획 등을 심층평가하겠다"며 "제도 초기인 만큼 약 50개 업체 정도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선정된 기업에 대해선 각종 지원책이 제공된다. 약가우대, 세제지원뿐 아니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 시 우대, 연구개발 인력 지원 등 혜택을 받는다. 한편 제약업계는 이번 작업을 사실상 구조조정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4월 일괄 약가인하로 복제약 중심 제약사들의 수익구조가 크게 악화될 전망이다. 여기에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경우 수년 내 '자연도태'될 것이 뻔하다는 것이다.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제약회사는 정부 인정 혁신형 기업이냐 아니냐라는 뚜렷한 두 부류로 나뉘게 될 것"이라며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면 사실상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팽배하다"고 말했다. ※혁신형 제약기업 신청자격, 연간 매출액 1000억원 미만 : 의약품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7% 이상 또는 연구개발비 50억원 이상연간 매출액 1000억원 이상 : 의약품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5% 이상미국 또는 유럽 GMP 시설 보유 : 의약품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3% 이상*3년 평균, 의약품의 매출액 및 연구개발비 기준  ※불인정 항목 1. 상환의무 없는 정부보조금 2. 시장조사, 판매촉진, 사업 조사ㆍ분석, 연구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활동을 위한 비용 3. 연구개발을 위한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 혁신형 제약기업의 선정기준 및 배점1. 연구개발 투자실적, 연구인력 및 연구생산시설 보유현황 : 40% 2. 연구개발 비전 및 중장기 추진전략, 국내외 제휴ㆍ협력 활동, 비임상ㆍ임상 시험 및 후보물질 개발 수행 : 30%3. 의약품 특허 및 기술이전 성과, 글로벌 기술경쟁력, 우수 의약품 개발 및 보급 성과 : 20%4. 의약품 등 유통체계와 판매질서 준수 등 윤리성, 외부감사 등 경영의 투명성 : 10%신범수 기자 answ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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