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서울시내 지하상가 임차인들이 시에서 빌린 가게를 제 3자에게 다시 빌려주는 전대(轉貸)행위를 하고 있어 시가 단속에 나섰다. 공유재산인 지하상가 점포는 시가 임대하고 임차인은 제 3자에 빌려줄 수 없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산하 시설공단이 지난해 동안 지하상가 일제조사를 벌인 결과 불법전대가 의심되는 점포가 90여곳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서울시와 계약한 보증금과 월임대료의 2~3배 높은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매겨 다시 빌려주고 있는 것으로 시는 파악하고 있다. 서울시내 지하상가는 29곳으로 모두 2738개의 점포가 입주해 있다. 강남 2구역 지하상가에 280개 점포가 있고, 이어 회현 225개, 강남역 214개, 을지로가 213개, 강남3구역 208개 등 순으로 많다. 이들 점포의 임대료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 월 1㎡당 8000원부터 6만9000원까지로 다양하다. 보통 10평 이내 소규모 점포들이 많은 지하상가 내 점포들 중 5평(16.5㎡) 점포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 월 임대료는 13만2000원~113만8500원까지로 차이가 크게 난다. 점포 임대보증금은 월임대료에 24를 곱한 값이다. 임대료나 보증금 모두주변 일반 상가에 비하면 매우 싼 편이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공유재산인 지하상가 내 점포는 감정가가 낮게 나와 임대료가 저렴하다"면서 "이를 악용해 임대료와 보증금을 부풀려 남에게 임대를 다시 두는 불법전대 행위가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 전대인과 전차인이 짜고 이면계약서를 만들거나 비밀 거래를 하고, 말을 맞추기 때문에 적발이 매우 어렵다"면서 "전대자체가 불법인 만큼 이런 계약을 하는 전차인은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전에도 불법 전대행위가 적발되기도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신고된 점포들은 임대보증금을 1.5배, 월임대료는 2.8배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서울시는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시설관리공단은 이날부터 시내 29곳의 지하상가내 점포들의 불법전대행위 단속에 들어갔다. 적발되는 점포는 계약해지, 세무조사 의뢰 등을 할 예정이다. 시는 또 불법 전대 신고센터도 상시 운영해 지속적 감시도 벌이기로 했다.오진희 기자 vale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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