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권의 복지공약에 5년 동안 최소 268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는 기획재정부의 4일 발표를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판정을 내렸다. 선관위와 재정부의 '힘싸움'으로 번질 조짐이다.선관위는 5일 오전 10시에 긴급 전체위원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의 복지공약 예산추정치 발표는 공직선거법 9조에 명시된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선관위 관계자는 "다만 공직선거법 9조에는 벌칙 조항이 없기 때문에 기관에 통보하게 될 것"이라며 "각급 기관에서 징계할 일이지만 수위 조절에 대해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4일 재정부가 "정치권의 266개 복지공약을 모두 이행하면 5년 동안 최소 268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며 "재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워 실현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발표한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설명이다.선관위가 특정 사안을 갖고 하루 만에 긴급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중대하다고 여겼다는 판단이다.김능환 중앙선관위원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기재부에서 각 당의 공약 중 복지 예산 추계를 공표했다"며 "이 부분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회의를 소집했다"고 밝혔다.선관위와 재정부는 이 사안을 두고 3월 말부터 여러차례 줄다리기 양상을 보였다.선관위는 재정부의 발표 움직임을 인지한 직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에 배치될 수 있다"며 "선거 이후 발표할 것"을 재정부에 수차례 주문했다.재정부는 중앙선관위의 요청에 따라 3일로 예정됐던 발표를 미루고 총선 이후 발표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했지만 결국 강행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재정부는 논란을 의식해 정당공약 예산 소요액 등은 공개하지 않고 최소 추정치만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돈, 고령화에 따른 수요 증가 등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또 양당의 공통 공약은 한 건으로 처리했었다.이 같은 재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발표가 사실상 새누리당에게 유리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중앙선관위의 결정은 정부의 선거 개입 시도를 차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한편 선관위는 지난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과 관련,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 조항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민우 기자 mwle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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