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선거 여론조사 금지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1총선 6일 전인 5일부터 투표 마감 시간까지 정당 지지도나 후보자 지지율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못한다고 4일 밝혔다. 다만, 5일 전에 실시한 여론조사의 경우 조사기간을 명시해 공표하거나 인용하는 것은 가능하다.또 5~6일 이틀간 전국 1만3470개 투표소에서 부재자투표가 진행된다.부재자투표 대상자는 선관위가 발송한 부재자투표 용지 2매(지역구, 비례대표)와 봉투 2종을 갖고 가까운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투표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부재자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나 선관위 대표전화(1390)로 확인할 수 있다.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소에 오기 전에 기표한 경우는 무효표로 처리되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며 "만약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하지 못할 경우 선거일에 거주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관리관에게 부재자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토를 반납하면 투표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연진 기자 gy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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